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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의 10대 남성에 대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당시 17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69cm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당시20·여)를 앉혔다. 그리고 서로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의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였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다발성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고,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덤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며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https://v.daum.net/v/20230515085443581


 댓글 새로고침
  • 핸매 2023.05.15 16:23

    대구사는데 이런뉴스는 첨듣네 ;참 인생 한치앞을 모른다;;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9점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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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zllfa 2023.05.15 17:06
    어떻게 한거임. 현장사진이라도 봐야 이해가 되겠네
    0 0
  • 하나마나나 2023.05.15 17:21

    17살 남자도 불쌍하네 무슨 죄로 집유를 주는거야.. 그냥 무혐의 아니야?


    - 축하드립니다. 댓글 보너스 13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그런거몰라 2023.05.15 18:07

    살인인지 아닌지 어찌 암?


    - 축하드립니다. 아쉽네요! 최저 댓글 보너스 10점을 받으셨습니다.

    0 0
  • 익명_97538642 2023.05.15 18:48
    그러게 결국 살아있는 사람말만 들은거잔아

    손 묶은것도 그렇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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